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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회의 노사협의체 개요 노사협의체는 안전보건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 조직입니다. 노사협의체 회의가 실시되는 배경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협력 강화, 그리고 법적 규정의 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사협의체 회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구성 대통령령에 따르면 건설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현장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체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근로자위원으로는 도급과 하..
사업장 내 선임되어 있는 관리자 용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의 여러 관리자 명칭이 있습니다. 위 용어들은 어느 법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같은 듯 다른 여러가지 명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보건 관리직무를 호칭하는 명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과 같이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직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명칭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인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자 명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7 근로자의 의견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행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4조 7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 - 제75조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협의체) 의견 수렴에 의한 이행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 64, 75조에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안전 및 보건..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또는 산재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를 지칭합니다. 산업재해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산업재해는 산업 혁명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현상으로, 생산 방식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비상조치 계획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상조치 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지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에 근거하여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조치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작성 및 이행에 관한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 사업장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항에 의거하여 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까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현장의 거리가 가깝거나, 일정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안전관리자 한 명의 인력으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 (선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복 배치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이중 선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에 대한 이해 안전관리자 배치는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는 기업의 안전성 강화와 작업자의 안전한 환경 보장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