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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분리 발주된 상황이 있는 경우 서로 원도급사의 입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혼재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상황을 중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발주자가 선임하여야 하며, 그렇게 선임된 사람을 안전보건조정자라고 칭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은 공간... 하지만 발주는 A사 B사 모두 수급받았는데....같은 공간에서 작업도중에 타 공정 근로자와 혼재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물론 수급사의 하도급사 근로자라면, 업무지시사항대로 협조해주겠지만 분리발주된 경우인 상황에서 간혹 혼재작업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요. 같은 공간에서 여러 혼재..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 혼동하지 말자!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 관련 주제 중에서 자주 헷갈릴 수 있는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 두 용어는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사고는 그 정의와 법적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의 차이와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란?우리가 흔히 듣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바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사업장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 관련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 50명 이상, 100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이행되어야 할 사항 등등,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기준과 상시근로자 산정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이행기준상시근로자 수적용 법적기준내용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특별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안전보건교육 중 특별안전교육)5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
노사협의체 회의 노사협의체 개요 노사협의체는 안전보건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 조직입니다. 노사협의체 회의가 실시되는 배경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협력 강화, 그리고 법적 규정의 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사협의체 회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구성 대통령령에 따르면 건설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현장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체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근로자위원으로는 도급과 하..
사업장 내 선임되어 있는 관리자 용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의 여러 관리자 명칭이 있습니다. 위 용어들은 어느 법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같은 듯 다른 여러가지 명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보건 관리직무를 호칭하는 명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과 같이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직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명칭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인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자 명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7 근로자의 의견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행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4조 7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 - 제75조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협의체) 의견 수렴에 의한 이행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 64, 75조에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안전 및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