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 혼동하지 말자!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 관련 주제 중에서 자주 헷갈릴 수 있는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 두 용어는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사고는 그 정의와 법적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의 차이와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란?우리가 흔히 듣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바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사업장에..
사업장 내 선임되어 있는 관리자 용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의 여러 관리자 명칭이 있습니다. 위 용어들은 어느 법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같은 듯 다른 여러가지 명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보건 관리직무를 호칭하는 명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과 같이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직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명칭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인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자 명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7 근로자의 의견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행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4조 7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 - 제75조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협의체) 의견 수렴에 의한 이행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 64, 75조에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안전 및 보건..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또는 산재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를 지칭합니다. 산업재해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산업재해는 산업 혁명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현상으로, 생산 방식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비상조치 계획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상조치 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지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에 근거하여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조치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작성 및 이행에 관한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 사업장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항에 의거하여 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난 10월 충남 예산시 에너지시설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감전되었던, 치료받던 중 50대 근로자가 14일 만에 결국 숨졌다. 재해의 원인은 전선 접지 작업을 하던 중 하부 전선에 온 몸이 닿으며 감전되어 전신 3도의 화상을 당한 것인데, 감전 즉시 근로자 A 씨의 신체 일부에 불이 붙어 주위에 있던 동료가 소화기로 불을 끈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근로자 A 씨가 오전 시각 치료받던 중 감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전신화상'으로 사망했다. 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원청 시공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공사금액은 7천100억 원이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