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노사협의체 회의 노사협의체 개요 노사협의체는 안전보건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 조직입니다. 노사협의체 회의가 실시되는 배경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협력 강화, 그리고 법적 규정의 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사협의체 회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구성 대통령령에 따르면 건설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현장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체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근로자위원으로는 도급과 하..
안전관리계획서 1종 2종 시설물 공사 착공단계에 들어가는 현장이 1종과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대 상 1.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 2. 지하 10m 이상 깊이의 굴착 공사 3.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6. 「주택법」 제2조 25호 '다' 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사업장 내 선임되어 있는 관리자 용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의 여러 관리자 명칭이 있습니다. 위 용어들은 어느 법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같은 듯 다른 여러가지 명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보건 관리직무를 호칭하는 명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과 같이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직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명칭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인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자 명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또는 산재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를 지칭합니다. 산업재해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산업재해는 산업 혁명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현상으로, 생산 방식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까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현장의 거리가 가깝거나, 일정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안전관리자 한 명의 인력으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 (선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복 배치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이중 선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에 대한 이해 안전관리자 배치는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는 기업의 안전성 강화와 작업자의 안전한 환경 보장을 위한..
1. 고용노동부 노동부 점검 오늘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점검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노동부에서는 기획감독과 불시감독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획감독은 미리 예고된 일정으로 진행되고, 불시감독은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부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근로환경, 근로계약, 임금, 안전 등에 대한 검사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부 점검은 기업의 비정규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점검 방식과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점검 종류에 대해서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