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 관련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 50명 이상, 100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이행되어야 할 사항 등등,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기준과 상시근로자 산정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이행기준
상시근로자 수 | 적용 법적기준 | 내용 |
1명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특별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안전보건교육 중 특별안전교육) |
5명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안전교육, 특별교육, 변경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명 이상 ~ 50명 미만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기준 하나로 배치여부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기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자격증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종의 교육을 받고, 사업장에 투입되여 안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50명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이 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소장으로 불리우는 인원입니다. |
100명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500명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등) + 중처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종업계 평균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3년 내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은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공표하는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 본사(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소속 근로자 수 포함)에 소속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을 합한 근로자 수를 산출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뒤 500인 이상일 경우(상법 제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본사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하여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준용, 포스팅 하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 자료 첨부) |
상기사항처럼, 상시근로자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상 이행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를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산출 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 고시하는 평균보수가 나오는데
매년 달라지니 이 부분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출 식에 따라 전년도의 월평균 보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전년도인 2023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4,640,000원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올해 역시 건설업 월평균 보수를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 공시자료와, 상시근로자수 산정 도움자료를 하단에 첨부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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