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건설공사 발주자가 초기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물론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와 실질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 또한 초기에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1항, 2항, 3항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의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순서로 놓고 보면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