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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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건설공사 발주자가 초기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물론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와 실질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 또한 초기에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1항, 2항, 3항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의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순서로 놓고 보면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사) 순서인데요.

 

 

순서와 작성단계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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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주체 작성단계 발주자가 할 일
기본 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계획단계 발주자는 공사의 경제적인 측면과 기간 및 주요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설계조건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서인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본 안전보건대장의 경우 관리책임자 이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설계 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설계단계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공사 비용 및 기간을 산출, 유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는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요청합니다.
공사 안전보건대장 시공사 시공단계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업체에게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작성이 완료된 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공사가 시작된 이후 3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을 3단계에 걸쳐 작성 및 요청, 지시를 하게 됩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의 마지막 단계인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마치고 작성일 기준이 아닌 공사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최소 1회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및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검토받아야 하는 안전보건전문가는 어떤 실무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이후 건설안전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를 가진 자

이때, 건설 안전보건전문가는 기본 안전보건대장의 중요 내용 누락여부,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작성 승인 수준과 설계 입찰 시 사전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계약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입니다.

 

또한,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시공사 의무) 심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에 관련한 내용은 글 하부 링크에 게재하여 두겠습니다.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매뉴얼, 안전보건대장 양식]

건설공사_안전보건대장의_작성_등에_관한_고시_[작성양식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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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및 대상, 작성요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공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여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위험성이 높거나 재해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일 때 또는 크기나 높이 등에 대한 규격이 높거나 클 때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jyojaes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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