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의견 수렴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7 근로자의 의견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행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4조 7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 - 제75조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협의체) 의견 수렴에 의한 이행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 64, 75조에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안전 및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