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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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아시나요?

작년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1.01.08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01.26 공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올해 2022. 01. 27.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처벌이라던지 법규의 적용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규모 및 시행일자


* 5인 미만 사업장
:
시행 미적용

*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2024.01.27 적용 (공포 후 3년 경과)

*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2.01.27 적용 (공포 후 1년 경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혹은 건설현장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의 사업주에게

보다 엄격하고 무거운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처벌 대상은 대개
대표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곧 대표가 아닌 다른 제2의, 제3의 경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도 처벌에 큰 경각심을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업주, 근로자 어느 한쪽에게 편중되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측의 균형이 조화롭게 잘 맞춰져

좋은 생산성 및 효율을 이끌어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법의 차이 (1) 편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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