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에서 정의하는 기계설비의 위험점의 종류에 5가지가 있다.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
작업을 하다 보면 부주의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한 여러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 5가지 위험점에 대해 포스팅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끼임점(협착점)
= 고정된 부분과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에서 형성 되는 위험점
프레스기 재해예방 대책
1. 프레스 특성에 맞는 안전방호장치 설치
2. 풋스위치 방호커버 설치
3. 조정 작업 간 안전블록 설치
4. 점검 및 수리 시에는 전원 차단
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점
절단점 재해예방 대책
1. 절단기계의 회전 또는 왕복하는 설비에 날 접촉방지 장치, 방호 커버, 지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 절단점에 신체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조치한다.
2. 덮개에 동작 연동장치 설치, 덮개 개방 시, 회전날개의 동작이 멈추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물림점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물림점 안전대책
1. 주로 기어, 롤과 같이 회전하는 부외에는 물림점에 주위에 방호커버, 안내 롤러 등을 설치해야 하며, 물림사고 발생 시 역회전시켜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급정지 장치와 같은 안전장치 설치
2. 평벨트, 혹은 롤러, 기어나 랙처럼 접선 물림점이 있는 기계설비에는 탈부착식 방호망 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설비에 접근을 방지하는 방호 울 또는 방호 가드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
접선물림점
= 회전 하는 부분 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회전운동하고 있는 축에 말려들어가는 사고)
접선물림점 안전대책
1. 회전하는 물체의 접선방향으로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방호 울 및 방호 커버 설치 2. 벨트류 교체 중엔 천대 장치 사용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 머리카락들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 점
회전말림점 안전대책
회전하는 축이나 드릴축 등 회전 말림점을 형성하는 부위에 신체의 접촉이나 옷가지 등이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방호덮개나 방호울 등을 설치
'법적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천인율, 도수율, 재해건수 공식 (0) | 2022.09.05 |
---|---|
싸이 콘서트 인명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저촉될까? (5) | 2022.08.04 |
산업안전작업규칙- 밀폐공간 작업 (0) | 2022.07.12 |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1) (0) | 2022.07.11 |
전기작업 / 전선작업 주의사항 (0) | 202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