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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분리 발주된 상황이 있는 경우 서로 원도급사의 입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혼재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상황을 중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발주자가 선임하여야 하며, 그렇게 선임된 사람을 안전보건조정자라고 칭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은 공간... 하지만 발주는 A사 B사 모두 수급받았는데....같은 공간에서 작업도중에 타 공정 근로자와 혼재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물론 수급사의 하도급사 근로자라면, 업무지시사항대로 협조해주겠지만 분리발주된 경우인 상황에서 간혹 혼재작업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요. 같은 공간에서 여러 혼재..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 혼동하지 말자!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 관련 주제 중에서 자주 헷갈릴 수 있는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 두 용어는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사고는 그 정의와 법적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의 차이와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란?우리가 흔히 듣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바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사업장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 관련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 50명 이상, 100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이행되어야 할 사항 등등,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기준과 상시근로자 산정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이행기준상시근로자 수적용 법적기준내용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특별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안전보건교육 중 특별안전교육)5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은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하게 조작하는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조작하게 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을 참고하여,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 기계들의 종류와 그에 걸맞은 방호장치 및 분류기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광전자식(감응식) 방호장치분류기호: A-1, A-2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탐지하고 제어하는 핵심 장치로, 광선을 활용합니다. 이 장치는 보통 광선을 발생시키는 발생기와 광선을 감지하는 수신기, 이를 제어하고 작업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작업 영역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광선의 흐름을 감..
노사협의체 회의 노사협의체 개요 노사협의체는 안전보건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 조직입니다. 노사협의체 회의가 실시되는 배경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협력 강화, 그리고 법적 규정의 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사협의체 회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구성 대통령령에 따르면 건설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현장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체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근로자위원으로는 도급과 하..
안전관리계획서 1종 2종 시설물 공사 착공단계에 들어가는 현장이 1종과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대 상 1.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 2. 지하 10m 이상 깊이의 굴착 공사 3.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6. 「주택법」 제2조 25호 '다' 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