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분리 발주된 상황이 있는 경우 서로 원도급사의 입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혼재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상황을 중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발주자가 선임하여야 하며, 그렇게 선임된 사람을 안전보건조정자라고 칭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은 공간... 하지만 발주는 A사 B사 모두 수급받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작업도중에 타 공정 근로자와 혼재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물론 수급사의 하도급사 근로자라면, 업무지시사항대로 협조해주겠지만
분리발주된 경우인 상황에서 간혹 혼재작업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요.
같은 공간에서 여러 혼재작업이 발생하면 근로자 간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발생률도 증가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고자 있는 역할이 안전보건조정자입니다.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도입
2020년 1월 16일 발주자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근로자 안전보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특히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강화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그 일환으로 안전보건조정자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발주자의 책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법령 개정 이전,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었습니다만...
그중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할 수 없었던 부분을 23년도 개정하며 자격증을 보유한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여기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은 각각의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소속의 근로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초기 업무를 도급받은 원도급사의 임직원이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되어야 한다거나, 감리사의 임직원이 되어야 한다거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대한 소속이나 직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위와 같이 기준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안전보건조정자 임명은 발주자가 합니다.
보통은 현장 감리사의 감리원 분들께서 선임되어 있으신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감리사 임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위에 명시된 내용처럼 안전보건조정자는 여러 업체가 한 현장에서 동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간 충돌을 조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주자나 현장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작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도입은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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