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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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내 선임되어 있는 관리자 용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의 여러 관리자 명칭이 있습니다. 위 용어들은 어느 법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같은 듯 다른 여러가지 명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보건 관리직무를 호칭하는 명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과 같이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직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명칭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인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자 명칭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법정선임자(선임계작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 분야의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각 분야의 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미선임) 안전관리담당자(미선임) 안전관리담당자

 

이렇듯 법에 따라 해석하는 명칭과 정의하는 직무가 다르며, 업무의 결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상이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및 조정,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원도급인은 하도급 근로자가 원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도급인의 근로자와 하도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함

 

=> 하도급 협력사 소장은 1)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직인 혹은 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와  2) 직무교육 (*6시간) 수료증을 제출 및 발급받아 3) 소속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혹은 날인이 명시된 관리감독자 지정서와 한 부로 서류화해야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한다고 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2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 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배치한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_안전보건총괄책임자_ 지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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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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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조직)

더보기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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