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선임되어 있는 관리자 용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의 여러 관리자 명칭이 있습니다. 위 용어들은 어느 법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같은 듯 다른 여러가지 명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보건 관리직무를 호칭하는 명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등과 같이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직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명칭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인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자 명칭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총괄책임자 | |
법정선임자(선임계작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각 분야의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책임자 | |
각 분야의 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미선임) | 안전관리담당자(미선임) | 안전관리담당자 |
이렇듯 법에 따라 해석하는 명칭과 정의하는 직무가 다르며, 업무의 결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상이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및 조정,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원도급인은 하도급 근로자가 원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도급인의 근로자와 하도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함
=> 하도급 협력사 소장은 1)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직인 혹은 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와 2) 직무교육 (*6시간) 수료증을 제출 및 발급받아 3) 소속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혹은 날인이 명시된 관리감독자 지정서와 한 부로 서류화해야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한다고 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2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 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배치한 것으로 봄.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조직)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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