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64조 노사협의체 구성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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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회의

 

노사협의체 개요

노사협의체는 안전보건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 조직입니다. 

노사협의체 회의가 실시되는 배경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협력 강화, 그리고 법적 규정의 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사협의체 회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구성

노사협의체 구성

대통령령에 따르면 건설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현장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체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근로자위원으로는 도급과 하도급사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대표,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감독관 미지정 시), 그리고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됩니다.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각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대표자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습니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주로 심의 및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협의합니다. 이외에도 산업재해 예방, 발생 시 대피방법, 작업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 간 연락 방법 등 산업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체 회의 간 유의사항

노사협의체 회의는 현장에 적용되는 법적서류들의 근간이 되는 회의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법적 서류들을 파생하고 발생시킬 수 있는 회의로써, 여러 갈래로 파생될 수 있는 법적 근거 서류들을 작성하여 자료를 보존,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노사협의체 회의 근로자대표 선임 근거

사용자(근로자) 위원 및 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는 근거도 마련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투표 실시와 같은 근거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가 불참 시에, 불참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근거 또한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불참사유서를 작성하여 근거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위임자 및 참석자 서명 필)

 

노사협의체 진행 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

1. 대리참석시,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 (서명까지 받아서) 작성 후 구비

2. 사용자(근로자) 대표(위원) 선출 시, 선출근거로 위촉장 혹은 투표 실시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선출근거 보존, 관리

3. 노사협의체 진행 시 결정된 심의의결 사항 및 협의사항에 관련된 법적 문서(서류)들이, 정해진 기간에 맞도록 작성 및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ex.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작업환경측정 실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로자 건강진단 등)

4.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 후, 최근 시행되었던 회의 사항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인식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 (TBM장소, 교육장, 사무실 등)

5. 노사회의 진행 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동수로 구성 (ex. 2:2, 3:3, 4:4)

6. 실착공일 기준 이후 노사협의체 실시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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