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가설건축물 가설물
건축물의 종류엔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주택 등등 명칭도 용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있습니다 면적 및 크기에 따라 건축용도가 달라지는 등 많고 많은 종류 중 하나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또는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판매 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또한,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신고만 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신고만 하고 짓는 경우 1.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