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가설건축물 가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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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엔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주택 등등 명칭도 용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있습니다

면적 및 크기에 따라 건축용도가 달라지는 등

많고 많은 종류 중 하나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또는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판매 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또한,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신고만 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신고만 하고 짓는 경우


1.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함. (규제「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2.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3.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5.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7.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8.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9.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0.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1.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12.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출처- 법제처(easylaw)

허가를 받고 짓는 경우


①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 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건축 시,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허위신고의 경우 또한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가설건축물 관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모두 3년 이내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았던 가설건축물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고 후 지어진 가설건축물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대장과는 다르게, 가설건축물대장에 의해 관리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등기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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