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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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등기부 상에 건물을 어떤 유형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등록을 하게 되죠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의 개념과 1종 시설, 2종 시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큰 의미로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진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의 의미로 보면 '건축법'에 기재된 사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의 하나이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소매점부터 일회 용품점, 일반 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크기적인 면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한 일상생활의 범위를 가진 건물들이지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입니다.
1종 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구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1종 근린생활시설

1. 30제곱미터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2. 3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3. 500제곱미터 미만
탁구장, 체육관
4. 1,000제곱미터 미만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 수선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 치료 등 위한 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1.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2.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 업무시설
- 극장이나 비디오 물소 극장 등의 공연장
- 교회나 성당, 절 등의 종교집회장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등의 게임 관련 시설
3.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하
- 자동차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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