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국토 안전 관리원은 계절적으로 긴장감이 풀리는 시기인 해빙기에 사고를 대비해 '해빙기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배포된 '해빙기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표'는, 하절기에 비해 비교적 느슨해진 공사현장의 공종별 취약항목과 공용 시설물의 부재별 취약부에 대해 관리점검등이 간편하도록 체크리스트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해빙기 동결되었던 지반이 녹으며, 연약해진 시설물과 느슨해진 심리상태 및 위험요소 등을 다시 바로 잡아 해빙기 사고를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공사 단계 중 사고발생률의 비중이 큰 단계로 "골조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단계가 있습니다. 갱폼 작업과 시스템 비계, 타설, 철근 등등 여러 작업이 있으나 오늘은 파이프서포트, 흔히 동바리라 불리는 자재를 이용하는 작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이프 서포트란 층고가 4.2m를 초과하여, 일반 동바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건설현장에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부재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작업위험점 1. 동바리 수평연결재 미설치로 인한 구조적 내력 저하로 붕괴 위험 2. 동바리 상부 및 하부 고정미흡으로 인한 동바리 전도의 위험 3.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 철근도막으로 사용 시 철근에 찔림 위험 4. 동바리 미검수, 미검품 자재 사용..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 하면 많이 알고 계신 직종이죠. 바로 신호수와 화재감시자입니다. 이 두 직종을, 이제 막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알아보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신호수와 화재감시자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호수란? 신호 및 유도 업무에 필요한 경광봉, 호루라기, 무전기 등을 사용하여 신호유도가 필요한 장소에 유동성 있게 적재적소 배치되어 신호업무를 보는 직종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작업이 있는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신호수 배치 대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0조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 작업 3.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작..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무게가 나가는 물체나 자재들을 인양 또는 양중하는 상황이 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올리기에 너무 무거운 물체도 들어야하는 상황도 생기죠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지시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내 중량물 취급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에서 사용하는 단어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작성해야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중량물"- 부피에 비해 중량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식 크레인이나 양중기, 하역운반기계 등과 같은 차량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완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사고(事故)'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개념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상의 사유에 따른 사고, 질병, 장해, 출퇴근 재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해는 흔히 들어봤지만 장해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해'는 업무상의 재해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은 산업현장 내에서의 유해 및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의식을 함양, 산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이기도 한 만큼, 사업주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의 경우 반복적인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지루한 시간이 아닌, 본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정 1. 정기교육 ● 의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