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신호수 화재감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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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 하면 많이 알고 계신 직종이죠.
바로 신호수와 화재감시자입니다. 이 두 직종을, 이제 막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알아보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신호수와 화재감시자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호수란?


신호 및 유도 업무에 필요한 경광봉, 호루라기, 무전기 등을 사용하여 신호유도가 필요한 장소에 유동성 있게 적재적소 배치되어 신호업무를 보는 직종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작업이 있는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신호수 배치 대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0조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 작업
3.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작업
4.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5.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
6. 입환작업
7.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작업


신호수가 하는 일


1) 타워크레인 양중물 인양 시 유도 및 신호
2) 지게차 이동 시 유도 및 신호
3) 현장 내 교통 혼잡로 교통정리
4) 교차로 대형트럭 동선 수신호 등

덧붙여, 근래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경우 소정의 시간과 교육이수까지 받은 인원만이 타워크레인 신호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란?




화재감시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장비등을 착용 후, 화기 작업이 있는 근처에 상주 및 순찰하여 화재의 예방 및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하는 직종입니다. 화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기 작업은 중단시켜야 합니다. 만약, 화기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사업주와 관리자 및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화재감시자가 현장에 투입되면 막연히 화기작업을 하는 곳에만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기준들이 있으나 관리자에 의해 유동적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대상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대상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4. 그 외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화재감시자가 하는 일

1) 화재작업 근처 상주 ->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비산불티 감시
2) 화재 및 화재 유사상황 발생시 대응 및 비상조치
3) 현장 순찰 시 소화기 점검
4) 열질환 등의 환자발생시 응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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