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재해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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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완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사고(事故)'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개념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상의 사유에 따른 사고, 질병, 장해, 출퇴근 재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해는 흔히 들어봤지만 장해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해'는 업무상의 재해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상당인과관계)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상 과정에서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관리 결함 및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 및 무리가 되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건설근로자가 받는 보험 종류, 평균임금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


현장 내에서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입는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포함항목은 이렇습니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해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직업재활급여 8) 장의비

여기서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


또한, 산재보험의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정 특례를 두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 x 73% =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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