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정기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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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은 산업현장 내에서의 유해 및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의식을 함양, 산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이기도 한 만큼, 사업주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의 경우 반복적인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지루한 시간이 아닌, 본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정

1. 정기교육

● 의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의 교육

● 의의: 신규로 현장에 들어오게 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배치하기 전 실시하는 교육
● 교육대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의의: 기존 작업의 변경 및 작업내용이나 도면상 설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실시하는 교육
● 교육대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의의: 타공정에 비해 비교적 고위험군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 또는 고위험 작업으로 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교육
● 교육대상: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신호수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미이수(미실시)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 / 일부 업종 제외)

교육시간
● 사무직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기별 3시간 이상
● 사무직 및 판매업무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기준, 분기 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과태료 기준
노동부 등의 현장 점검 시기에 분기별 안전교육 미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 1명 당)

과태료 부과 예외 사업장
정기안전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1'에 기재된 대상 사업장의 경우
법의 효력을 미적용받기 때문에 교육을 미실시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주체에 관한 O/X


현장 내 정기안전보건교육 주체, 즉 실시자에 대해 원청사와 협력사 중의 관리자들 중, 하도급된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원청사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해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 가 있지만, 도급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시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청 도급사 관리자가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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