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가설통로, 사다리식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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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일부 현장을 가보면 통로 기준이 미흡한 곳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통로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봅니다.

 
 

가설통로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써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짐 현상이 없도록 철물(와이어) 등을 사용하게 견고하게 조치 후 사용할 것.
 
 
* 계단참?
 

 
계단을 오르거나, 혹은 내려갈 때에 방향을 전환하거나 쉬어갈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공간.
 
 
* 접이식 사다리 와이어?
 

 
접이식 사다리 즉, 흔히 보이는 A자 형태의 사다리 중간부에 양측 발판 상단 부분에 
철사 혹은 철제 와이어 등을 사용하여 벌어짐 혹은 펼쳐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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