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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관련된 폐기처리 및 사용금지해야 할 와이어로프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스트렌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4.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a.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10 이상
b.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5 이상
c.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3 이상
d. 그 밖 : 4 이상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 허용 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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