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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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수칙


1. 지게차 운행경로 안전사항
a. 통로 확보: 바닥이 평탄하며, 운행구간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 유지
b. 근로자 출입 금지: 지게차가 지나다닐 경로, 운행 반경 안으로 출입금지
c. 방호 구역 설치 또는 유도자 배치: 작업구역 근처 유도자 배치 및 구획 설정
d. 전도·전락의 위험 제거: 운행 전 지반의 부동침하, 갓길의 붕괴에 의한 요소 사전 조사/제거 2. 주행 시
a. 안전수칙 준수: 안전띠 착용, 운전자 외 탑승 금지
b. 속도 준수: 작업구역 내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c. 유도자 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경우, 유도자 배치 또는 후진으로 진행
d. 급 작동 금지: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의 조작 금지


지게차 안전기준


a.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한 지게차 사용 (단,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명이 확보되면 그러하지 않다.)

b. 지게차 작업 중 작업자와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후진 경보기 혹은 경광등 설치 후방 감시 조치




c. 지게차에 헤드가드를 설치한다.

c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함.

c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c3) 헤드가드 높이 기준
       입승식: 1.88m 이상
       좌승식: 0.903m 이상


d.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춘 지게차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e.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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