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취급 작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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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무게가 나가는 물체나 자재들을 인양 또는 양중하는 상황이 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올리기에 너무 무거운 물체도 들어야하는 상황도 생기죠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지시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내 중량물 취급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에서 사용하는 단어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작성해야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중량물"- 부피에 비해 중량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식 크레인이나 양중기, 하역운반기계 등과 같은 차량이 필요한 물체를 의미합니다.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현장내에서 한 중량물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의미

"일상작업"- 중량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로로 운반하는 작업을 의미

"안전하중"- 슬링,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용구의 사용한도가 되는 하중을 의미

"기본안전하중"- 줄걸이 용구 1개에 매달 수 있는 중량물의 최대무게를 의미

"파단하중"- 줄걸이 용구 1개가 파단(절단)에 이를 때 까지의 최대무게를 의미

"안전계수"- 줄걸이 용구가 파괴될 때의 하중과 기본안전하중의 비율을 의미

"정격하중"- 이동식크레인의 지브나 붐 경사각, 길이 등에 따라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인양기구의 무게를 뺀 하중을 의미

"정격총하중"- 최대 하중과 부가하중을 합한 하중을 의미

"인양높이"- 지면부터 훅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하고, 최대 인양높이는 크레인의 인양높이 표 상의 최고지점을 의미

2.작성 시기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 예시 샘플


1.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 전
2.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작업 개시 전
3. 작업위치나 경로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작업 전
4. 이동식 크레인 기종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작업 전

3.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작성 내용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량물 취급 작업 회사 현황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현장소장

2) 이동식 크레인 현황
- 기종/모델명, 성능, 운전원명, 운전원자격, 건설기계 소유 회사명, 검사유효기간

3) 작업개요
- 작업내용, 작업일시, 작업장소, 작업참여자성명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운전원, 줄걸이 작업자, 줄걸이 보조자, 신호수), 신호방법

4) 작업조건
- 필요작업반경, 인양물 크기, 인양물 하중, 인양 높이

5) 크레인 능력
- 작업 가능 반경, 붐대 / 지브의 길이, 작업가능반경 및 붐의 길이를 고려한 정격 하중

6) 줄걸이 용구 능력
a.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직경, 안전계수, 안전하중, 길이 및 수량
b. 줄걸이용 기타 슬링: 안전계수, 안전하중, 길이 및 수량
c. 인양 러그 및 샤클: 안전계수, 안전하중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안전계획
a. 이동식 크레인 설치 장소의 지형
b.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반 강도
c.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내력 검토 / 보강 계획
d.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 펼침 가능 여부
e.풍속에 따른 작업 중지 기준
f.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 확인 사항
g. 가공전선 접근여부 및 대책

8) 작업 계획도
a. 작업계획도를 도면으로 작성 후,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b. 작업계획도는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원(조종원)과 작업계획서 작성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작성한다.
c. 작업계획도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d. 평면도에는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 (나) 이동식 크레인 작업 반경 및 선회 방향 (다) 출입금지 구역 (라) 가공전선 및 매설물 등 지장물 위치 (마) 기타 건설 장비 및 인양물 적재 위치 (바) 작업지휘자, 줄걸이 작업자, 줄걸이 보조자, 신호수 위치
e. 단면도에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양중 방법(줄걸이 방법 포함)을 도식화 후, 붐의 최대길이, 경사각도, 인양높이를 기입하고, 가공전선 등의 지장 물 및 장애물을 표시하여 작업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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