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종류 및 중대산업재해

반응형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또는 산재란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를 지칭합니다. 산업재해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산업재해는 산업 혁명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현상으로, 생산 방식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의 의미

반응형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의하는 산업재해의 의미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하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종류

산업재해 종류
산업재해 종류

산업재해는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 종류 (유형) 분석과 그에 따른 예방책 모색 등 보완점 개선은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추락 (떨어짐)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지형물이나 물체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

 

2. 전도, 전복 (넘어짐, 깔림)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넘어짐' 사고와, 주위 혹은 근처의 물체가 쓰러지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가 물체에 깔리는 '깔림' 사고

 

3. 충돌 (부딪힘)

사고자 자신의 움직임이나 동작으로 인하여 동적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사고

 

4. 낙하, 비래 (물체에 맞음)

구조물이나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나 부속물이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해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사고

 

5. 협착 (끼임)

두 물체 사이 움직임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에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에 끼임 등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 등에 감기는 사고

 

6. 붕괴, 도괴 (무너짐)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무너져내리는 사고

 

7. 압박, 진동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과정 중 신체 특정 부위 과도한 힘이 편중, 집중, 눌려진 경우나 마찰 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

 

8. 절단, 베임, 찔림

재해자의 신체 중 일부가 기계나 공구 등에 의하여 다친 경우

 

9. 신체 반작용

물체의 취급과 관련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동작, 균형 상실에 따른 반사적 행위 또는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

 

10. 부자연스러운 자세

물체의 취급과 관련 없이  작업환경 또는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또는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하여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

 

11. 과도한 힘, 동작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 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와 동작 등을 의미

 

12. 반복적 동작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

 

13. 이상온도 노출 및 접촉

고온, 저온 환경 또는 환경에 노출된 경우

 

14.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15. 유해광선 노출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16. 소음 노출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 장기적 소음에 노출된 경우

 

17. 산소결핍, 질식

유해 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이 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기능이 불충분한 경우

 

18. 화재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

 

19. 폭발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20. 감전

전기 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 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한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

 

21. 폭력행위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폭행을 의미하며, 협박, 언어, 성폭력 및 동물에 의한 상해도 포함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중대 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정의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되며, 민간인이 아닌 '근로 종사자'의 사망 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동일한 사고(재해) 유형의 사건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
-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은 '동일한 사고'로 인해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직접적 치료행위'(통원)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 상 배제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 인자 및 그에 준한 유해 작업등을 의미함
- 동일한 유해요인은 노출된 각 유해인자의 유해물질 성분, 작업의 양태 등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 직업성 질병은 중금속,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기온 및 기압 등에 의한 질병, 유기용제 중독 등을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
-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함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날 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