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이중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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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까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현장의 거리가 가깝거나, 일정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안전관리자 한 명의 인력으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 (선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복 배치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이중 선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에 대한 이해

안전관리자 배치는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는 기업의 안전성 강화와 작업자의 안전한 환경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근거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둘 이상의 현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각 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이중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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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300명 이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의 합계 120억,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이내)

* 공사금액의 경우 세금포함
* 건설업의 경우 두 현장 이상일 경우에도, 합친 금액이 120억 미만이어야 함

2. 같은 시, 군, 구 (자치구 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 사업장과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대행업체) 위탁한 경우

5. 안전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늘리는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이 가능할 경우, 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는 항목 중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안전보건의 손실은 곧 기업의 손실과 연결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대 경영방식은 기업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닌 안전보건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장이나 현장의 컨디션과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의 기준과 필요성, 비용 효과,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의 의무 이행과 함께,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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