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법 작성요령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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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PSM(Public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위험성 평가,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비상대응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정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들과 관련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사업주공정안전보고서를 공사 착수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보유설비를 말하며, 그 외 사업장은 별표 13에 따른 규정량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합니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4. 조업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6. 복합비료, 기타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7.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업 원제 제조만 해당]
  8.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의 직접 사용을 위한 난방용 연료 저장 및 사용설비
4. 도,소매 시설
5. 차량 및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름)
7.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름)
8.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사고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설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 설비(제2항 설비 제외)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조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은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실무자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 28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 한 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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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격

  1. 기계, 금속, 요업, 화공, 전자, 전기,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기계, 금속, 요업, 화공, 전자, 전기 안전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계, 금속, 요업, 화공, 전자, 전기 안전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설비 운영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수하여야 할 관련교육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1. 위험과 운전분석 (HAZOP) 과정
  2. 사고빈도분석 (FTA, ETA) 과정
  3. 사고결과분석 (CA) 과정
  4.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 (MI, MOC) 과정
  5. 보고서 작성, 평가 과정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공정안전보고서 업무내용

PSM 공정안전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 평가: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2.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안전시설과 장비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3. 비상대응 계획: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4. 교육 및 훈련: 근로자들에게 공정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운영등급

PSM을 운영하며 등급 평가는 1년에 4회 진행되며, 4년이 되기 전 PSM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 관리 기준
P 등급 등급부여 후 1회 점검
S 등급 2년에 1회 점검
M+ 등급 2년에 1회 점검, 기술지도
M- 등급 4년에 3회 점검, 2년에 1회 기술지도

 

 

 

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은 기업의 안전과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항상 공정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다짐합니다. 

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은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 안전을 관리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양식

[붙임]_공정안전보고서_제출_양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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