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여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위험성이 높거나 재해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일 때 또는 크기나 높이 등에 대한 규격이 높거나 클 때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지닌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실무자에 대한 기준, 제출서류와 절차, 미제출 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사업
사업 종류: 다양한 산업 분야
조건: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산업 분야가 해당됩니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2.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기계 및 설비 종류: 특정 기계 및 설비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기계 및 설비가 해당됩니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t 이상 용해로를 신설,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a.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치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b. 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건조설비 (열원 기준 연료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W 이상인 경우)
- 가스집합 용접장치 (고정식 가스 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 일관 설비로써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t 이상인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 있는 물질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폐기를 위한 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3.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상 건설공사
건설공사 종류: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
- 건축물이나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
a.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b.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c.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써 특정 분야의 시설 -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 (다리의 기둥과 기둥 중심사이의 거리)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사업주는 업종 및 해당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격 및 조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해서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시에 작성자의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밑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나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실무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을 위탁업체에 작성토록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1) 기계, 금속, 화학공학,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계, 전기, 화학공학 안전 등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1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을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을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
2.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실무 안전보건교육 (20시간) 을 이수한 자
3. (위 1, 2 인력 미보유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위탁업체를 활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및 절차
- 사업개요
- 건축물 평면도 (각 층)
- 폭발 위험장소
- 전기 단선도, 접지 계획 전기 도면
- 안전밸브 및 파열, 명세
- 환기장치 개요
- 공정 배치 관계자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작업 방법 등
- 기계, 설비 배치 개요 및 도면
- 화재폭발, 위험물 누출 시 비상시 조치 계획
- 유해 위험요인 평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와
43조(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양식 첨부하오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_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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