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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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여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위험성이 높거나 재해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일 때 또는 크기나 높이 등에 대한 규격이 높거나 클 때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지닌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실무자에 대한 기준, 제출서류와 절차, 미제출 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사업

사업 종류: 다양한 산업 분야
조건: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산업 분야가 해당됩니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2.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기계 및 설비 종류: 특정 기계 및 설비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기계 및 설비가 해당됩니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t 이상 용해로를 신설,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a.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치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b. 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건조설비 (열원 기준 연료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W 이상인 경우)
  4. 가스집합 용접장치 (고정식 가스 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 일관 설비로써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t 이상인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 있는 물질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폐기를 위한 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3.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상 건설공사

건설공사 종류: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

  1. 건축물이나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
    a.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b.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c.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써 특정 분야의 시설
  2.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 (다리의 기둥과 기둥 중심사이의 거리)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공사
  5.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사업주는 업종 및  해당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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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격 및 조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해서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시에 작성자의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밑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나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실무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을 위탁업체에 작성토록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1) 기계, 금속, 화학공학,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계, 전기, 화학공학 안전 등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1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을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을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

 

2.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실무 안전보건교육 (20시간) 을 이수한 자

 

3. (위 1, 2 인력 미보유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위탁업체를 활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및 절차

 

  1. 사업개요
  2. 건축물 평면도 (각 층)
  3. 폭발 위험장소
  4. 전기 단선도, 접지 계획 전기 도면
  5. 안전밸브 및 파열, 명세
  6. 환기장치 개요
  7. 공정 배치 관계자
  8.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작업 방법 등
  9. 기계, 설비 배치 개요 및 도면
  10. 화재폭발, 위험물 누출 시 비상시 조치 계획
  11. 유해 위험요인 평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와

43조(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양식 첨부하오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_양식]

[별지_제16호서식] 제조업_등_유해위험방지계획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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