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작업규칙- 사다리 사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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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현행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더불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은 제외)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다리는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많으며,

이에 노동부에서 2019년 1월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다 적발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망사고가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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