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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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근로자
근로자 의견 수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7 근로자의 의견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행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4조 7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
- 제75조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협의체)

 

의견 수렴에 의한 이행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 64, 75조에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에서 안전, 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할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갈음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중 보편적으로 협의체 회의 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채택하여 사용하라는 원칙 또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자 의견 수렴 방식

 

보통 의견 수렴 방식으로,

1. 온라인 시스템 (무선 전화기를 통한 문자, 메신저형 SNS를 통한 방식 등 그 외의 방식)

2. 건의함 (건의함 설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방식 -> 보통 근로자들의 눈에 잘 띄는 현장 사무실 외부에 설치)

3. 회의

4. 간담회 등

 

위와 같은 근로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방법들이 있으며
이외의 방법으로 TBM을 실시할 때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 수렴에 딱딱하게 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청취된 의견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견 검토 및 개선

근로자 의견 수용 여부 검토사항

1. 사업장 내에서 안전,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뒤 합리적, 자율적으로 결정

2.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제안된 의견에 대해 개선조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이 아님
- 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안전 및 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

- 특정업체의 기계 및 기구 또는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금액이 요구되는 경우

종사자들의 의견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개선 방안이나 필요한 조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

근로자 의견 참여 참고항목

더보기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지?

 

2. 사업장 내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물질 위험장소 등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는지?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는지?

4.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는지?

 

5. 산업안전보건회, 도급 ·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가?

6. 작업 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활동, 안전보건신고함 등 법적 절차 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운영하는가?

 

7.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가?

8. 위험요인별 재해 발생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가?

9. 위험요인을 신고, 제도 개선 제안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가?

10. 위험요인을 신고 ·제안한 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가?

11. 신고 및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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