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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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비상조치 계획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상조치 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지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에 근거하여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조치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작성 및 이행에 관한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

사업장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항에 의거하여 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 매뉴얼인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가, 나, 다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행동 및 조치 절차 업무 수행자
1. 작업중지 및 재해자 구호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 추가적인 피해 방지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시 최초 발견자는 주변 전파
- 발생 장소 및 환자 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부서장), 업무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연락 (비상 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하게 연락)
- 최초 발견자
2. 119 신고 및 응급조치 - 인명피해, 화재 등의 경우 119 등에 즉시 신고
- 응급조치 (지혈 장비를 이용하여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의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함)
- 최초 발견자
3. 종사자 대피 및 위험원 통제 -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자를 대피 하는 등 위험원으로 부터 보호 조치를 취하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함 - 관리감독자
- 업무담당자
4.현장보존 및 재해자 이송 - 사고(재해)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대로 보존
- 재해자는 즉시 이송
- 관리감독자
- 업무담당자
5. 보고 - 보고 대상인 경우 관계 기관에 사고 발생을 보고 - 관리감독자
- 업무담당자
6.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근로자의 의견 반영)
- 위험성 평가, 사고 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실시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비상조치 계획 및 대응 훈련 이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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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받은 도급업주 혹은 사업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에서, 반기(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상조치훈련 진행 후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조치 계획 및 대응 훈련 일지

1) 비상조치훈련 교육 내용
2) 훈련 사진대지
3) 교육 참석자 서명지

 

위 자료들이 한 부가 되어 '비상조치 계획 및 대응 훈련' 파일로 서류화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조치 계획의 핵심은 신속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의 전달과 응답 속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직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각 부서나 팀 간의 소통 경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조치 계획 및 대응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자료


비상연락망

사업장 내, 혹은 사무실 공간 등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비상연락망을 게시하여 비상시 연락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분장표

비상상황 발생 시 정해진 업무에 따른 업무분장 및 절차에 따른 조속한 상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한 게시물 혹은 서류를 보관/게시하여 둡니다. 업무분장 시에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비상조치 팀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유형별 조치 매뉴얼

화재, 질식, 추락 등 여러 재해유형별 재해종류에 따른 비상상황 조치 계획을 작성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비상조치 및 대응 계획 절차

단계 내용
1. 사고 대응 및 준비 - 동종업계 사고 사례 조사 (재해유형 및 재해율 등)
- 재해 발생 시 시나리오 작성
2. 사전 점검 -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동선 확보
- 대응 설비 및 장비의 준비
3. 교육훈련 진행 - 대응 전 사전 예행
- 실제 상황 시연, 시뮬레이션
4. 평가 후 보완 - 보완점 수정, 매뉴얼 보완 및 수정

 


1. 실행 가능한 비상조치 절차 작성

계획은 실행 가능한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명확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단계와 절차를 정의하고,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상조치 계획의 지속적 점검과 수정

비상조치 계획은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비상조치 계획의 실행 결과와 위기 상황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의 적용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수정은 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3. 실제 비상 상황에서의 계획 실행 및 평가

실제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조치 계획의 실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미리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고, 대응 결과를 신속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고, 계획의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지침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KOSHA와 같은 법령과 기관의 지침에 따라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조치 계획은 조직의 비상 상황 발생 시, 필수적인 요소이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조치계획 및 수립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고 양식 (KOSHA-MS_23.08)

P-101-2023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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