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및 사업장 휴게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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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가이드 해설서

1.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가진 자

1)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2)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2. 설치기준

크기: 휴게시설 바닥면적 최소 6㎡ 이상,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
온도: 적정한 온도 (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함
습도: 적정한 습도 (55%~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조명: 적정한 밝기 (100 lux~200 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것을 의미
환기: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함
비품구비: 의자 및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등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함
관리담당자 지정: 사업주는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을 권장
 

3.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과태료 부과 기준

º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 원 과태료 부과
º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부과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부과
 
 
 

첨부자료: 휴게시설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

휴게시설법령_주요내용_가이드라인.pdf
5.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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