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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산업안전보건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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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교육 혁신, 보수교육 1년 확대 및 정기교육 매반기 전환
2.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개선,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대체명칭, 함유량 사용 확대
3. 17년 7월 1일 이후 착공된 건축물에 한해 석면조사 생략 시 제출 서류 간소화
4.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시, 새 시행령에 따른 갱신된 절차 마련
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서식 개선, 발주자 정보 기재 용이하게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장 요구에 부응한 혁신 도입"
📌 안전보건교육 혁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기간 1년으로 확대.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매반기'로 완화 및 특정 사업 분야의 교육 유연 조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선:
화학물질 판매 시 MSDS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 확대, 고용노동부 승인으로 허용.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 범위 확장 ('혼합'뿐 아니라 '물리적 성형, 소분' 등).
📌 간소화된 석면조사 생략 절차: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된 건축물은 석면조사 생략 시 건축물대장으로 즉시 확인 가능한 간소화된 절차 도입.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용이화: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발급 절차와 서식 개선, 6월 27일 공포 후 9월 28일 시행.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간편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건축공사 발주자 정보 기재 용이화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식 간소화.
고용노동부, 9월 27일 개편안 공포.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적용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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