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퇴직공제 수령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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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 고용형태가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일용직이나 계약직의 특성을 가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이상 근무하면 건설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건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수령받는 기준 및 과정이 몇 가지 있으니, 건설퇴직공제의 개념과 수령기준, 수령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퇴직공제금이란

 
건설퇴직공제금이란 건설현장에서 근로해 온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 하나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설퇴직공제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가 되어 세금이 감면되는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이었다면, 퇴직금에 대해 붙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건설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건설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속 기간과 퇴직금의 액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밑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근무해 온 누적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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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우측 하단 "적립일수 확인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적립일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로그인해줍니다.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 위 방법 중 하나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주게 되면
 

위와 같이 본인이 근무해 온 날짜와, 퇴직공제 적립금이 보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모든 현장이 퇴직공제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공제금이 적립되는 현장의 기준과 분류, 범위 등은 다양한데요,
퇴직공제금 적립이 인정되는 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위 자료와 같이 공사의 여러 구분, 그리고 공사금액, 호실 등과 같은 범위 등으로 퇴직공제금 적립 현장이 구분됩니다.
 
 
 
나의 건설공제 퇴직금 얼마나 쌓였는지 조회는 되었는데,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퇴직공제 적립인정이 되는 현장에서 근무한 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위와 같은 자격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 신청자격 중 하단 부분에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이 공제금을 받게 되면 앞으로 건설현장에 손 떼겠다란 의미가 되는 건가?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못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표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정답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령받더라도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령 시, 건설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입이 해제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수첩의 근로일수가 초기화가 되는지 궁금한 근로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일수와 근무기록과는 별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근로일수와 퇴직공제 수령을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마다 퇴직공제 입력과 관련하여 카드태그 방식과 안면인식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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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서류로 
 
1.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2. 퇴직공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3.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요구서류는 각 상이한 부분이라 이 점은 참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지급일은 근로자 자신이 지정한 일자 중 하루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퇴직공제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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