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계 전담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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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로서 조직 또는 기업의 안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조직의 평판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려면 엄격한 기준정립과 이를 관리하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의 선임계 작성에 대한 사항들을 탐구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 및 건설업 분야에서 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전담과 겸임 안전관리자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공사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업무에 100% 전념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인건비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산됩니다.

 

반면 공사 규모가 120억 원 미만인 경우, 전담과 겸임 안전관리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겸임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인건비의 50%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팩스를 통해 노동부에 신청한 후, 확인전화를 통해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중에는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선임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임 및 이직

퇴사나 회사 사정으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려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면 이전 선임계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만약 즉시 선임을 해제하려면 노동부에 요청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관련된 이러한 규정은 절차와 관련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전담 및 겸임

또한, 전담 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공사 규모가 120억 원 이상(토목 공사의 경우 1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겸임 안전관리자(원청)는 공사 규모가 50억 원에서 120억 원 미만(토목 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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