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에너지시설 건설현장 감전재해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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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충남 예산시 에너지시설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감전되었던, 치료받던 중 50대 근로자가 14일 만에 결국 숨졌다.

재해의 원인은 전선 접지 작업을 하던 중 하부 전선에 온 몸이 닿으며 감전되어 전신 3도의 화상을 당한 것인데, 감전 즉시 근로자 A 씨의 신체 일부에 불이 붙어 주위에 있던 동료가 소화기로 불을 끈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근로자 A 씨가 오전 시각 치료받던 중 감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전신화상'으로 사망했다. 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원청 시공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공사금액은 7천100억 원이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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