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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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MSDS표지가 부착된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이 보이곤 한다,
용접이나 칠 등을 할 때와 같이 유해물이 작업복이나 인체에 묻곤 하는데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 보건법 130조에 따라 화학용품들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현장이나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유해한 인자나 물질에 노출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산, 알칼리류, 금속류 등) 163종
● 물리적 인장(진동, 소음, 고기압, 저기압, 방사선, 유해광선 등) 8종
● 분진(곡물 분진, 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7종
● 야간작업으로 6개월간 밤 12시~오전 5시까지 8시간 작업을 월평균 이상 4회 이상 수행
● 야간작업으로 6개월간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특수건강검진 주기

 


주기는 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따라 검진주기가 달라진다.

구분 1- DMAc, dimethylformamide
배치 후 첫 검진일 -> 1개월 이내 특수검진, 6개월 주기 재검진
구분 2- 벤젠(benzene)
배치 후 첫 검진일 -> 2개월 이내 특수검진, 6개월 주기 재검진
구분 3- 테트라클로로에탄, halon-104, 아크릴로니트릴, vinyl chloride
배치 후 첫 검진일 -> 3개월 이내 특수검진, 6개월 주기 재검진
구분 4- 석면, 면 분진
배치 후 첫 검진일 -> 12개월 이내 특수검진, 24개월 주기 재검진
구분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충격 소음
배치 후 첫 검진일 -> 12개월 이내 특수검진, 24개월 주기 재검진
구분 6- 제1호 ~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 모든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검진일 -> 6개월 이내 특수검진, 12개월 주기 재검진

 

특수건강검진 종류

 


특수건강검진의 종류에는 특수 정기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총 4종류가 있다.

●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 인자에 노출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되는 건강검진
● 배치 전 건강검진- 현장에 투입 전 근로자의 업무적합성을 평가, 근로자의 건강 및 직업성 질환 개선 예방 목적
● 수시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후, 유해인자로 인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증상이 있을 때 실시

● 임시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대상물질 인자에 의한 중독 및 질병의 이환 여부, 질병 발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법 43조 4항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 명령에 의해 사업주가 실시

 

특수건강검진 비용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항목 별로 가격이 정해지고,
사용량 및 가격에 의해 진료비가 지불된다.

특수 건강검진은 검사받는 유해인자에 따라 금액대가 달라진다.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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