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국민이 취업을 위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 많다.
하지만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및 해외취업방문비자, 더불어 특수작업자인 경우 취업자격증까지 필요하다.
코로나 해외입국 방문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투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지 않고 관리자와 근로자가 난감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외국민 취업비자 종류
비자의 종류엔 A-H 타입의 구분으로, 외교, 여행, 관광, 사업, 가족, 기타 등등의 다양한 목적의 종류가 있지만
건설현장 취업이 가능한 타입만 정리한다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자), H-2(방문취업)
위의 종류와 같은 비자들이 현장 근무가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
건설현장에는 목공, 철근공, 배관공 등 전문기술을 갖춘 다양한 기능공들이 있는데
H-2(방문취업),F-2(거주비자), F-6(결혼이민자), F-5(영주권)의 비자는
단순노무(용역)에 한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 할 수 있다
2.
또한, F-4(재외동포)비자는 일반 용역 및 자재정리가 아닌 "기능공" 으로써의 취업만 가능하다.
더불어 기능공으로써 근로하기 위해선 해당 건설분야 자격 소지자에 한해 가능하며,
위의 단순 용역 근로만 가능한 비자소지자가 자격증 없이, 기능공 업무를 하다 적발 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불가, 재입국 금지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건설현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품질과 안전인 것 처럼
위와 같은 인력공급 시스템또한 준수하며 기본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면 보다 더 좋은 현장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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