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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든지 시설물 내에서든지 공간이 협소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할 때에는 보다 안전에 신경 써서 특히 조심하여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약 2010년부터 지난 10년 간 밀폐공간 작업 재해로 인한 사고 건 수가 대략 360 건 가까이 되면서,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이 강조되었죠. 그럼 왜 밀폐된 공간이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많은 것일까요? 바로 밀폐공간이 위험한 요소로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1. 미생물이 증식하고 발효 및 부패 비교적 비좁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미생물이 증식하고 유기물이 부패·발효하며,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등을 발생시킵니다. 2. 저장용기와 저장물질의 산화 반응기, 탱크 반응탑, 압..
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아시나요? 작년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1.01.08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01.26 공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올해 2022. 01. 27.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처벌이라던지 법규의 적용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규모 및 시행일자 * 5인 미만 사업장 : 시행 미적용 *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2024.01.27 적용 (공포 후 3년 경과) *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2.01.27 적..
몇 달 전부터 기름값이 상승하여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시대의 에너지가 기름->전기 등 대체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산업안전 분야에서 전기관련 관리 및 보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전 보다 많아졌죠 전기를 다루는 작업을 진행 시 단락, 접지상태 미확인 및 젖은손으로 만지는 등 부주의한 상황과 돌발상황 의한 감전사고에 주의해야합니다 특히나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작업 시 어떤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해야하는지 다시 한 번 숙지해보도록 합시다 고압전선로 인근 항타기/항발기 작업 시, 콘크리트 전주 세우는 작업 시 주의사항 1. 이격거리 확보 차량 등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고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가 증가할 때 마다 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은 본격적으로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야외에서 작업하는 상황이 많은 건설현장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여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다 같이 알아볼까요?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일시병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까지 온열질환 종류는 다양합니다.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인과 아이, 만성질환자는 실외활동 시 고온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기본적으로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들만 지켜도 절반 이상은 지킬 수 있는데요, 이외에, 산업안전..
제 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및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바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동식비계 작업시 안전확보 건축 및 건설 실내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상부 고소작업을 진행시 많이 ..
사다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현행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