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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상이든 현장이든 정전기 발생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현상은 현장에서 자칫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 측면에서 정전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물체의 특성: 대전서열이 멀고, 불순물 포함량이 많을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커진다. ⓑ. 물체 표면상태: 물체 표면의 컨디션이 양호할 때 발생이 적다. ⓒ. 분리 속도: 속도감 있을수록 커진다 ⓓ. 접촉면적 및 압력: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커진다. ⓔ. 물질 이력: 처음 접촉, 분리되는 순간 발생량이 최대치가 된다. 2. 정전기의 발생 현상 - 대전종류 ⓐ. 마찰 대전: 두 물체의 마찰에 의해 접촉 위치의 이동으로 전하의 분리..
공사 발주 전 비교적 재해 발생 시 잠재적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로 지정되어 공사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공단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1)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ㄱ.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ㄴ. 연면적 30,000㎡이상인 건축물 ㄷ. 연면적 5,000㎡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
현직 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일부 현장을 가보면 통로 기준이 미흡한 곳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통로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봅니다. 가설통로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써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요즘 아는 지인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실기 시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시험을 그렇게 높은 점수로 합격한 것은 아니라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지만) 그중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계산문제 중 연천인율, 도수율, 재해건수를 구하는 식의 문제를 깔끔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더군요 사실 지속적인 반복과 이해가 제일 정직하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조금이나마 쉽게 할 수 있고 비슷한 공식이더라도 계산문제를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도수율과 연천인율 구하기 위 공식은 아마 산업안전기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전부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수율의 분모 자리에는 연간 총 근로시간, 연..
"지난 7월 30일 강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싸이 콘서트 무대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 중, 몽골 국적의 20대 A 씨가 15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작업중에도 강우량이 일정 수준오면 미끄러짐에 대한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작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더군다나 고소작업중에 안전줄 체결 여부는 빼놓을 수 없이 더더욱 중요하다. 안전장구 착용 여부와 악천후 기상 속 작업 여부의 여하를 떠나서 가수 싸이의 무대 철거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과연, 현장 내 안전책임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사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관련된 폐기처리 및 사용금지해야 할 와이어로프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스트렌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4.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a.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10 이상 b.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