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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방화구획과 댐퍼 설치 필요성 건물 내부에서 환기, 난방, 냉방 시스템을 운영할 때, 공기를 운반하는 덕트가 방화구획을 통과해야 할 때, 방화구획을 보호하기 위해 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법 댐퍼 설치 기준의 현재와 과거 비교 현재의 규정에서는 댐퍼가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주방 등 특정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댐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댐퍼가 화재 발생 시 높은 온도(약 280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닫히거나 연기 발생 시에도 닫히도록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변경된 중요한 점 현재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은 댐퍼가 온도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비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 시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비해야 하는데, 건설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비비용을 고려하여야합니다.또한, 예비비용을 갖추는 것 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투명성"입니다. 모든 비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안전 인력 인건비, 안전 교육 비용, 안전시설물 구입 및 유지 관리..
안전관리자로서 조직 또는 기업의 안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조직의 평판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려면 엄격한 기준정립과 이를 관리하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의 선임계 작성에 대한 사항들을 탐구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 및 건설업 분야에서 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전담과 겸임 안전관리자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공사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산..
MSDS (물질안전자료표지)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화학물질의 화학적 특성, 안전한 다루는 방법, 적절한 저장법,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MSDS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다루기와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를 검색하면 원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거래할 때 해당 법률에 따라 MSDS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받는 측의..
건설현장에서 탑다운 공사란, 아래부터 차곡차곡 지어가는 전통적인 공사 방법과는 다르게 아래에서 지하 외부 벽체와 기둥을 선시공한 후 1개 층씩 단계별로 지하층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 가며 지하구조물을 형성하는 공법을 의미합니다. 탑다운 공법은 대형 건물 및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난도 시공법입니다. 이러한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고 무거운 재료를 다뤄야하며, 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탑다운 공법 (Top down) 안전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작업 시 안전관리 장비 안전 우선: 현장에서의 작업은 대부분 중장비를 활용하므로, 장비의 안전은 핵심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장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면의 배수를 유지하..
지난 2020년, 소방청은 낮은 금액대의 하도급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하며, 이전 일괄발주 방식에서 분리발주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건설현장 내에서 소방공사는 따로 분리하여 발주하게 되었으며 소방업체가 입찰 기회마저 잡기 힘들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놓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적 근거와 예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리 발주에 관한 근거 소방시설시공사업법 제 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