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적근거 예외

반응형


지난 2020년, 소방청은 낮은 금액대의 하도급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하며, 이전 일괄발주 방식에서 분리발주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건설현장 내에서 소방공사는 따로 분리하여 발주하게 되었으며 소방업체가 입찰 기회마저 잡기 힘들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놓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적 근거와 예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리 발주에 관한 근거

소방시설시공사업법

 

 
제 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① 제 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하수급인은 제 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삼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③ 삭제 <2014. 12. 30>
 
 
 
 

분리 발주 예외에 관한 근거 *분리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 11조의2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8조 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써 공사의 성질상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반응형

 

소방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벌칙

 
제 36조 (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 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 11조나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 2.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 3. 제2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 21조 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 2.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위의 사항들은 모두 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후 생기는 불법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관련 법규입니다.
위 11조의 2 분리도급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방시설 공사는 100만 원, 200만 원 이하의 소방공사라 할지라도 금액의 많고 적음의 구분 없이 모두 분리 발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소방시설공사를 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소방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소방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건축주 등)는 직접 소방 시설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 시설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