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종류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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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지을 때 소방설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며,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상황을
전파하는 경보설비이기 때문에,화재예방을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소방 설비하면 떠오르는 설비 중 하나인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용도와 면적에 설치대상 기준에 해당되면 장소와 용도에 맞게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연면적 600㎡ 이상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장례식장 등 (모든 건축물 해당)
2.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목욕탕, 공장, 창고, 지하상가 등
3.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 동물원, 식물원, 수련원, 교육연구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종류 설치장소

 

 

설치장소


소방청이 고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에 따르면,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3.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의 경사를 넘기면 안 됨
4.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위치에 설치

종류

 


1. 연기감지기
= 말 그대로 연기를 감지합니다.
복도나 경사가 있는 경사로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설치장소
1) 계단
2) 경사로
3)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4) 복도(30m 미만 제외)
5) 천장 및 반자 높이 15m ~ 20m 미만의 장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취침, 숙박, 입원 등과 같은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나.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및 조산원
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 가능한 숙소
라. 공동주택, 오피스텔, 수련 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
마. 교정 및 군사시설

2. 정온식 감지기
= 온도를 감지하는 탐지기입니다. 불을 자주 사용하는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설치합니다.
설치된 해당 장소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정상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열을 감지하여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설치장소- 1) 주방 2) 보일러실

3. 차동식 감지기
= 온도 상승을 감지 후, 단위 시간별로 온도의 변화를 체크하며 감지 온도 상승률의 기준값 이상이 되었을 때 화재 발생으로 감지하게 되고, 화재 발생 경보를 울리는 방식입니다.
설치장소- 1) 거실 2)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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