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연덕트에 설치되는 방화댐퍼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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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방화구획과 댐퍼 설치 필요성


건물 내부에서 환기, 난방, 냉방 시스템을 운영할 때, 공기를 운반하는 덕트가 방화구획을 통과해야 할 때, 방화구획을 보호하기 위해 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법 댐퍼 설치 기준의 현재와 과거 비교
현재의 규정에서는 댐퍼가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주방 등 특정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댐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댐퍼가 화재 발생 시 높은 온도(약 280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닫히거나 연기 발생 시에도 닫히도록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변경된 중요한 점


현재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은 댐퍼가 온도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없어진 것입니다.
 
제연덕트와 방화댐퍼의 문제점: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초기 화재가 아닌 경우에도 온도에 반응하는 방식의 댐퍼를 사용하면 초기 화재 발생 시 댐퍼가 닫혀 제연덕트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도타입 방화댐퍼의 필요성
따라서 초기 화재가 아닌 경우에도 온도에 반응하는 댐퍼를 설치하거나, 특정 소방 대상물의 특성에 맞게 댐퍼의 동작 온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재 상황에 더 적합한 대응이 가능하며, 제연 기능과 방화구획 기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연겸용 공조덕트의 경우
제연겸용 공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할 때 초기 화재가 아닌 경우에도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의 댐퍼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연과 방화구획 보호가 모두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요약하면, 방화댐퍼와 덕트 설치는 건물 내부에서의 화재 안전을 위해 중요한데, 댐퍼의 동작 방식을 선택할 때 화재 상황과 건물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연덕트와 방화구획 규정


설계 단계에서 종종 제연덕트가 방화구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280도에서 작동하는 방화댐퍼를 사용하여 제연설비가 초기 연기 배출 역할을 수행하고, 화재 확산이 발생할 때 닫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온도에 의한 댐퍼 폐쇄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댐퍼가 폐쇄되는 방식만 허용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시 제연덕트가 닫히면 제연설비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된 건축법에 대한 문의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에 관한 덕트에 해당하므로 제연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 방화댐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덕트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화댐퍼로 인한 제연 기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제연덕트가 공조 및 제연용으로 겸용될 때는 방화댐퍼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및 제연덕트의 활용 방법에 따라 방화 안전성과 제연 기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댐퍼의 동작 원리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댐퍼가 온도의 상승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는 환기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덕트에는 72도에 도달하면 댐퍼가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제연설비에서는 280도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댐퍼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댐퍼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여, 퓨즈 블링크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저온 연기에 대한 문제점

이 문제의 핵심은, 이론적으로는 72도나 280도에 도달하면 댐퍼가 닫혀 방화구획이 형성되어 화재의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이러한 댐퍼가 초기 화재가 아닌 화재가 이미 방화구획을 넘어서 확산될 때 닫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댐퍼가 너무 늦게 작동하여 방화댐퍼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화재에서 발생하는 낮은 온도의 연기나 불꽃에 반응하여 댐퍼가 빠르게 폐쇄되도록 설계해야 했고,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댐퍼 작동 방법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 소방 시스템 최적화: 댐퍼와 방화구획 설계 방법

 

제연덕트와 방화구획 설계: 제연덕트와 방화구획 설계 단계에서 초기 화재 상황에 대비한 댐퍼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댐퍼는 연기나 불꽃 감지에 의해 자동으로 닫혀야 하므로, 온도 감지형 댐퍼를 사용하여 초기 화재 발생 시 빠르게 폐쇄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온도 감지형 댐퍼의 필요성: 모든 댐퍼 설치에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온도에 반응하는 댐퍼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화 및 제연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며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연겸용 공조덕트의 처리: 제연 겸용 공조덕트를 설계할 때, 화재 시에 연기 및 불꽃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댐퍼를 폐쇄하는 시스템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조 시스템과 제연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하며, 화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퓨즈 블링크 방식의 검토: 특정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댐퍼의 퓨즈 블링크 동작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의 특성에 맞추어 댐퍼가 작동하며, 최적의 화재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적절한 시스템 유지 및 점검: 모든 댐퍼 및 방화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및 수정을 진행하여 화재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재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화재 시 온도 및 연기 감지에 반응하는 댐퍼를 사용하고,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댐퍼의 동작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기적인 점검을 강조하여 소방 및 방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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