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법개정

반응형


작년 대형 물류 및 냉동창고 등의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은 건설현장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추진하면서 지난 12월부터 일반 완공건축물이 아닌 건설현장 내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연면적 합계 15,000 m2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m2 이상인 것
2) 지하 2층 이하
3) 지상 11층 이상
4) 냉동창고 및 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건설현장 내 소방업무 계획서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 진화, 대응체계 구성, 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 허가 및 관리
7)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선임기간 및 미선임 시
과태료 및 벌칙

 

선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 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 -> 선임한 날로 부터 14일 내 소방서에 신고
(선임 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선임하는 것이 아닌,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공사업자 등이 선임)

과태료 및 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기간 내 선임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