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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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백화점 화재사고 및 최근 터미널 화재사건 등 화재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재해 중 하나입니다.

그중 화기작업을 다루는 건설현장마저 예외는 아니겠지요 화기작업을 하는 불꽃의 비래로 인한 불길전파, 전선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쉽게 점화되기 쉬운 유류물을 취급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그 어느 장소보다 화재의 발생위험이 높은 장소로 손꼽힙니다

이에, 소방청은 저번 달인 지난 12월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건설현장 내에 화재사고에 대한 미연방지 및 조치, 즉각 대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 '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칭함)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칭함)을 하기 전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임시소방시설"이라 칭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가열전선, 전열기구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1.부터 4. 까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다루는 소방대상물을 의미합니다

임시소방시설 종류 설치기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소방시설종류 및 공사의 종류·규모


1. 소화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
2. 간이소화장치:
1) 연면적 3천 ㎡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해당)
3. 비상경보장치: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해당)
4.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이 있는 현장에 설치
5.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현장에 설치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임시소방시설의 관리 및 유지 주체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소방공사업체가 아닌,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라는 점입니다.
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임시소방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및 벌칙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호
임시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년도에 화재로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보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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