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 (공정안전관리)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이란?
'공정안전관리'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큰 위험 요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1960년대 이후, 공업 및 화학업 중심 산업의 큰 발전에 따라,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다양해지며, 유해하고 심각한 정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차원의 대책의 필요성이 떠오르며 1995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과 함께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이 탄생됐습니다.
구성요소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4가지 중 3번째 안전운전 계획의 소주제인 계획들이 9가지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 12대 요소라 불리고 있습니다
PSM 4대 요소
1. 공정안전자료
2. 위험성평가
3. 안전운전계획
- 운전절차서: 운전 및 작업을 위한 절차 작성
- 가동 전 점검: 설계도 대로 설치됐는지 체크
- 교육관리: 근로자교육에 관한 사항
- 설비유지보수: 정기적 유지 관리
- 도급관리: 도급업체가 안전계획을 따르도록 관리
- 작업허가제도: 작업 전 준비사항 체크
- 변경관리: 공장변경 절차
- 사고 관리: 사고 원인 분석과 개선
- 자체감사: 안전운전계획 이행여부 감사
4. 비상조치계획
반응형
'법적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현장 부착설비 안전대 안전벨트 (1) | 2023.02.08 |
---|---|
건설현장 말비계 우마발판 안전기준 (4) | 2023.01.12 |
건설현장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프로젝트 계약직 (2) | 2022.12.18 |
ISO 9001 14001 45001 인증종류 국제심사원 (3) | 2022.12.08 |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관리 (6) | 2022.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