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사업자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시공관리, 안전, 설계 등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의 공사금액별 법적기준, 배치기준, 교체 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 법적기준

-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1)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현장대리인 1명 이상을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그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사 금액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1) 700억 원 이상
- 기술사
2) 500억 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1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 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30억 원 이상
-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 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30억 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 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현장대리인 교체요청

공사 시, 현장대리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교체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 의한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사유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 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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