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부착설비 안전대 안전벨트

반응형

안전대 개념


높은 장소에서 (고소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벨트가 작업자의 허리와 구조물 등을 연결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비

안전대 종류


벨트식, 안전그네식

1종= U자 걸이 전용
2종= 1개 걸이 공용
3종= 1개 걸이, U자 걸이 공용

안전그네식

4종= 안전블록
5종= 추락방지대

현장마다 착용해야 하는 벨트종류가 정해져 있는 곳도 있고 규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2m 이상) 추락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대 부착설비


1. 안전대용 부착설비는 반드시 작업 전 사전검토가 필요

2. 특히 철골작업의 경우 작업발판(해치발판 등)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간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용지주나 구명줄의 설치가 필수적

3. 구명줄은 생명선으로 불린다. 건설작업에는 구명줄은 근로자가 잡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난간의 기능과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가 추락 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4. 수직구명줄, 건립 중인 구조체, 구명줄 수평구명줄(1인 1가닥 사용), 전용철물, 비계

안전대 착용 준수사항


1. 합성섬유 지지로프에 훅나 카라비너를 부착,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로프에 부착된 클립 부분에 훅 또는 카라비너를 걸어서 사용

2. 긴 합성섬유 재질의 지지로프를 사용할 때, 추락저지 시 아래 부분의 장애물에 충돌되지 않도록 한다.

3. 추락한 경우에는 지지상태에서 다른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4. 허리에 장착한 벨트의 위치는 지지로프에 부착된 클립의 위치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한다.

5. 한 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명으로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