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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일부 현장을 가보면 통로 기준이 미흡한 곳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통로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봅니다. 가설통로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써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관련된 폐기처리 및 사용금지해야 할 와이어로프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스트렌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4.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a.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10 이상 b.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5 이..
콘크리트 작업엔 공법도 다양하고 용도에 따라 양생기간 또한 다 다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한 안전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1. 당일 작업을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침하 상태 등 점검, 이상 발견 시 보수 후 작업 2.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경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3.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 4. 설계도 상,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 날짜에 맞춰 거푸집동바리를 해체 5. 작업 중에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 이상 발견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1..
거의 웬만한 규모가 있는 건설현장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타워크레인인데요. 작년과 올해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뉴스에 종종 보이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오늘은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수칙 안전사항 1)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3) 유류 드럼, 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이나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한다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는다. (..
지게차운전수칙 1. 지게차 운행경로 안전사항 a. 통로 확보: 바닥이 평탄하며, 운행구간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 유지 b. 근로자 출입 금지: 지게차가 지나다닐 경로, 운행 반경 안으로 출입금지 c. 방호 구역 설치 또는 유도자 배치: 작업구역 근처 유도자 배치 및 구획 설정 d. 전도·전락의 위험 제거: 운행 전 지반의 부동침하, 갓길의 붕괴에 의한 요소 사전 조사/제거 2. 주행 시 a. 안전수칙 준수: 안전띠 착용, 운전자 외 탑승 금지 b. 속도 준수: 작업구역 내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c. 유도자 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경우, 유도자 배치 또는 후진으로 진행 d. 급 작동 금지: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의 조작 금지 지게차 안전기준 a.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한 지게차 사용 (단, 안전..
용접 종류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접 방식이 있죠 여러 종류 중 교류아크용접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교류아크용접기 작업안전 위험요인 1. 용접 시 발생하는 오존 가스, 흄 등을 장시간/장기간 흡입 시 호흡기 및 건강상해 위험 2. 용접봉 홀더의 노출된 충전부, 용접기 외함 전기누전 등의 신체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3.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 및 가연물 등에 의하여 용접 불티 등 비산물에 의한 화재위험 안전대책 1. 작업 진행 전, 용접봉 홀더, 케이블 피복, 충전부, 본체접지 등 점검 2. 작업장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3. 화기 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4. 습윤한 장소 철골조 및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엔 자동 전격 방지기 부착 5. 앞치마 보안경 방진(겸용) 마스크 착용 안전..